‘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허위사실 유포 ’전북대 현직 교수 ‘벌금 800만원’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허위사실 유포 ’전북대 현직 교수 ‘벌금 80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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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현직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는 9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정모(64)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에 실시된 전북대 총장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재선을 노리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장 선거를 2주 앞둔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보했다.

 정 교수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소문은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 SNS 등을 통해 퍼졌고 “내사 사실이 없다”는 이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이 이후 피고인 역시 무거운 의혹을 받으며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을 고발한 전북대 교수 40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씨에게는 중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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