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보트 자율 신고제도 도입
레저보트 자율 신고제도 도입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09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저보트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온라인 자율 레저활동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해경에 알릴 수 있는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출발항에서 18.52㎞(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사고도 끊이지 않아 가까운 바다라도 레저활동 신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2013년까지 3~4건에 불과했던 수상레저 활동 사고가 2017년부터 매년 50건을 넘기고 있으며 이 사고 가운데 94%가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몇 척의 레저보트가 출항해 어디서 활동하는지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얻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철 서장은 “국민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자율에 무게를 둔 만큼 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저활동 신고는 온라인(수상안전 종합정보)과 출발항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에서도 가능하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