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시책 큰 호응
무주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시책 큰 호응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6.0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면서 군민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무주군은 군민들의 심뇌혈관질환의 발병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혈관튼튼 수요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실시되고 있는 ‘혈관튼튼’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 상담사를 비롯해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투입되며, 이들 상담사가 상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검사를 펼치게 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4종(총콜레스테롤,저밀도·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인바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유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검사, 안저검사 등 추가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저염·저당 식이요법 교육, 맞춤형 운동방법 교육, 금연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사를 원하는 무주군민 누구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건강증진실로 방문하면 건강검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비롯한 1m 거리두기,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자각증상이 없는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관리(자가관리, 의료기관 연계 등)를 유도하면서 질병의 중증화 방지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한영순 건강증진팀장은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무주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를 제정·공포(2019. 7.1)하면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건강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건강 관련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