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시가 발주하는 전문공사 입찰공고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회계과는 개찰 후 전문공사 면허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해 문제가 있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협회 등에도 공식 협조를 요청하고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파악해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희 익산시 회계과장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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