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등) 보험적용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등) 보험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6.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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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저희 아내는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고 빈혈약을 먹고 있습니다. 빈혈약 치료제에 주사제인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등)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철분주사제인 베노훼럼주는 2020년 5월 8일부터 일반환자 중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산부는 11g/dL)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입원 중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g/dL로 확인되어 철분주사제인 베노훼럼주를 투여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2. 헤모글로빈(Hb) 10g/dL이고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등)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가. 일반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산부는 11g/dL)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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