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김제시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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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가 오는 22일부터 10일간 1,600여 명의 화물과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물은 법인회사에 위·수탁해 운전하는 차주와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종사자는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 개인 운수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서류신청은 6월 1일부터 2주간은 5부제에 따라 해야 하고 6월 15일부터 2주간은 5부제와 관계없이 서류신청을 하면 되며, 재난지원금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6월 22일부터 1주간 5부제로 지급하고, 6월 29일부터 1주간은 5부제와 관계없이 매일 지급을 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김제 관내에서 운송사업에 종사해야 하고, 또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해당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및 김제시 교통행정과를 통해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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