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19로 피해 본 청년사업장 지원
순창군 코로나19로 피해 본 청년사업장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6.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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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청년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실직한 청년들의 지원에 이어 청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은 청년 사업장이 신규로 고용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군이 최근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해 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을 돕는 데 이어 사업장까지 지원에 나서며 청년층의 지역경기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다.

 실제 코로나19로 촉발된 생활방식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년 대표들에게 이번 사업장 지원이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이들 사업장이 새롭게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최대 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지원하며 사업장은 지원액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방문접수나 팩스,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전북청년허브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20일 이내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새롭게 채용할 청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은 최소 4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규 고용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로만 전입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도 중복 참여가 가능한 만큼 관내 청년 대표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 대표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순창군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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