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방문해 재난지원금 지급
순창군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방문해 재난지원금 지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6.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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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에 방문 요청을 하면 관계자가 직접 자택을 찾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받는 것. 특히 군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군민 모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급률은 96%로 전체 1만3천858가구 가운데 1만3천327가구다. 지급 금액은 총 72억6천100만원이다. 또 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외에는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해 카드 포인트로 받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한 세대는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흥 및 단란주점, 복권구매, 인터넷 쇼핑몰, 공공요금이나 교통요금 납부,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을 제외한 순창군 관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사용기한이 끝나면 잔액은 환급이 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또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으면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건만 가능하며 해당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해 선불카드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가족관계 변동 등 이의신청이 인용된 세대주에게 지급될 차액분 선불카드 제작과 현금지급 대상자로 가구유형이 바뀐 가구에 대한 현금지급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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