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태안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밀입국 시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 해역에 해상경계 특별 강화지시를 내리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군산해경은 먼바다에(서해 광역구역) 대형함 1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연안과 내해에 중·소형 함정 3척을 증강 배치했다.
또 각 항·포구에 위치한 파출소와 출장소 근무방식도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해 경찰관 근무 인력을 늘렸다.
이와 함께 35사단과 합동으로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정보를 군 레이더 기지와 공유하고 의심이나 미식별 선박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검문할 방침이다.
더불어 연안, 내해구역 운항 선박이 외진 항·포구나 평소 어선의 출입항이 없는 해역으로 이동할 경우 경비정이 1차로 검문하고 입항 후에는 파출소에서 2차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철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 근로자들이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해안을 선택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환경 유지를 위해서라도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0년간 282명의 밀입국자와 알선책 24명을 검거했으며 지난 10년간 화물선 선원들이 무단 상륙 후 도주하는 수법 외 선박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 시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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