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에 음주운전까지 막장 의대생,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여자친구 성폭행에 음주운전까지 막장 의대생,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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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5일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 사이의 간음행위 등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 할 예비 의사임에도 불구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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