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 “폭행·강요 없었다”
여신도 상습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 “폭행·강요 없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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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여성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목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목사와 신도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며 “엄벌을 통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0일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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