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주요 지원 사항은 ▲안전관리(재난·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석축과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 관리(단지 내 도로·보도의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로 나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성연립 등 7개 단지를 선정해 옥상 방수공사와 건물 보수 등을 진행했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재정과 시설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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