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 전북대 의대생 실형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 전북대 의대생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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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 전북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대 의대생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생명 존중을 덕목을 갖춰야할 예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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