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1호법안 발의’로 실천하는 정치인 그려냈다.
윤준병 의원 ‘1호법안 발의’로 실천하는 정치인 그려냈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6.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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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전북 정치에 혜성처럼 등장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원이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말 보다 실천’의 정치철학의 윤 의원은 1호 법안에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을 담고 있어 전북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당선만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던 기존의 정치관행에 쐐기를 박고 총선 공약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정해 실현 가능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도 “공약을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 만큼 확실한 것은 없을것”이라며 “윤 의원이 총선 공약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 총선때 제1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강화를 위한 ‘농업 공익수당보전지원법’을 약속했고 4일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유권자와 약속을 지켰다.

 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주민들께 약속드린 1호 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읍·고창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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