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좌초…환경영향 소송 패소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좌초…환경영향 소송 패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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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4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진안군)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전북환경청은‘케이블카 사업로 인해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진안군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하고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 케이블카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마이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연환경 파괴와 혈세 낭비 등 이유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받아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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