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주 아파트 시장 불법 행위 관련 전북경찰 엄단
서민 울리는 전주 아파트 시장 불법 행위 관련 전북경찰 엄단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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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전북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휴대전화와 거래문서 등을 확보해 세달여 동안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북청 광수대는 연초부터 불법 전매 정황을 포착, 도내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해당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거래만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전매 불가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중계 행위를 한 경우다.

 전매 제한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규정된 기간에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거래문서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인과 이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전주권 아파트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외부 투기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원 가량 오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서울 등 수도권 투기 세력이 아파트를 수십여 세대 매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북 사람이 아닌 외지인의 전주 아파트 매매 건수는 280건이었지만 이후 12월 703건, 올해 1월 694건, 2월 433건 등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면서 정작 실제 거주하려는 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투기로 인해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강도 높은 단속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불법 행위에 연관된 아파트 매도자나 매수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며 “불법 전매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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