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보 발령
금감원, 금융상품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보 발령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6.0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FX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방식이다.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제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해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