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접수
전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접수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6.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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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1469필지 대상

 전주시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146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이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구 현대약국 건물로 ㎡당 705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의 임야로 ㎡당 784원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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