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여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주지검은 피고인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부문화 악영향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어쩌면 피해자는 우리 사회 전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의 수형생활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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