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2국가 산업단지 임대단지 허술한 관리 빈축
군산2국가 산업단지 임대단지 허술한 관리 빈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6.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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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2국가산업단지 임대단지의 허술한 관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임대단지 임대·입주 계약 기관은 각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LH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다.

 이곳 임대 기간은 50년까지로 해마다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는 연 5천만원선이다.

 A사는 지난 2013년 11월 LH공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5개 동 신축 후 공장을 가동했다.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LH공사 승인을 거쳐 지난 2018년 B사에 공장을 매각했다.

문제는 매각 방식.

 최근 공장 5개동 가운데 3개동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나중 밝혀졌지만 경매 들어가간 공장 3개동 소유는 A사였다. 즉 A사와 B사간 정상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규정상 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 전부를 매각할 수 있지만, 편법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분 매각’은 불법이다.

 따라서 A사와 B사의 거래에 직접 관련된 LH공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를 승인해야 할 LH공사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묵인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인 A씨는 “서류를 조금만 쳐다보거나 현장을 한 번만 나와 봤어도 이런 일 처리를 없었을 것”이라며 “흑막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경매 진행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이 기회에 ‘사후약방문’을 범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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