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료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무주군, 의료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6.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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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금(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의료비)지원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부인과와 한의원 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를 받은 진료비 일부(1인 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올해 1월 이후 출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 지정 의료기관은 무주한의원과 정한의원, 류창렬한의원, 덕유산한의원, 설천한의원 등 5곳으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무주군보건의료원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우리 군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며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임신 · 출산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모토로 올해 2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신과 출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임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과 △난임 부부 시술을 지원하며 임신 중에는 △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감검진 등을 지원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박효진 주무관은 “한 해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받는 주민은 명 정도” 며 “대상별 정책과 사업 홍보에 주력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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