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체.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판매점과 경영컨설팅업·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업체 1개소당 3개월분 60만원이다.
군은 6월초 653개 사업장에 공공요금 3억9000만원을 1차 지급 완료했으며, 6월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 후 7월 중 2차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안군청 전략산업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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