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고등학교 교무실무사를 구속기소했다.
2일 전주지검은 “전주 시내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교무실무사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이었던 B(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B씨의 아들인 C군이 제출한‘언어와 매체’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변조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채점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약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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