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도와 시·군 14개반 38명으로 구성된다.
단속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 정차된 차량은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하고, 달리는 차량은 비디오 측정을 통해 점검이 이뤄진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 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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