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이버 범죄 ‘몸캠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신종 사이버 범죄 ‘몸캠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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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몰카 범죄와 같이 관련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도내에서는 총 23건의 몸캠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016년 6건에 그쳤던 도내 몸캠피싱 피해는 2017년 35건, 2018년 32건, 지난해 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피해자 A씨(50대)는 휴대폰 채팅 앱에서 야한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악성파일을 설치, 신체중요 부위를 전송했다가 협박 당해 현금 150만원을 갈취 당했다.

 이처럼 피싱범들은 주로 야한 동영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도록 유도한 뒤 주소록 등을 확보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가장해 비정상적인 성적 채팅 요구 등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부른 텔레그램 n번방 범죄는 몸캠피싱이 변화한 형태로써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던 성착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것이다”면서 “주소록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파일을 최대한 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래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한 번이라도 들어주게 되면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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