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개정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예방법’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이 도내 농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달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경영 악화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으로 축산업의 계속 운영이 어려울 경우 폐업을 하는 대신 지원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마련된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에 따라 받게 된다.
또 가축전염병 피해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협의 절차가 마련된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사육가축뿐만 아니라 특정 매개체에도 적용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됐거나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 검사 범위를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까지만 검사가 실시됐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최초 발생은 제외)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거나 대단위 밀집 사육단지에서 발생해‘긴급’을 요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바로 발령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돼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