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만전 기해야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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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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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 착수되면서 탄소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4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는 탄소산업 종합 발전 계획과 함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부양과 탄소산업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으로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2년)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벤처부의 분과위원회 심의가 오는 4일 열린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원회(22일)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최종 심의 후 승인(30일)이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불필요한 규제의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 허가가 이뤄지며,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전북도가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을 추진하는 탄소융복합소재는 초경량, 고강도의 특성을 자랑하는 신소재로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아직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수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들 3개 카테고리로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중기부에 제출한 상태다.

탄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물론 탄소핵심소재의 일본 탈피와 국가 안보 자원화, 독립화등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탄소산업이라는 차세대 산업의 선점과 일자리 창출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전북도는 정부의 심의 단계별 대응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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