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안 보완 필요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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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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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특례시 인구 요건을 하향 조정한 내용을 추가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조건을 기존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7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입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주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특례시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갑)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으나, 이번 법안만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례시 지정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넓혀지면서 많은 도시가 특례시 지정에 경쟁을 벌이면 오히려 전주 특례시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전주시를 포함해 15개 기초자치단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도시 가운데 몇 곳 정도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해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의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큰 만큼 특례시 지정을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속한 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원주시 등 3곳이 해당한다.

 정부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전국 해당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특례시 경합에 가세해 지역 간 세력 대결로 과당경쟁과 국가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의 지위가 별다른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모두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전주시의 지위가 조금 높아질 뿐 전북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례시의 지위확보와 재정확대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으로선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의 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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