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특별 관리
군산시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특별 관리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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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특별 관리한다.

 민선 7기 시책인 ‘안전한 군산만들기’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시는 자체 마련한 ‘공동주택 통합관리소’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선다.

 주요 대상은 관리주체가 없는 3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특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밀접한 나운1동·3동· 소룡동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시 조례 제4조의2 등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본 안전점검시행,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지원사업 연계 검토 등이다.

공유 부분 소규모 시설 보수, 전유 부분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관리주체 부재로 인한 불편했던 입주민들 편의 제공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이달부터 순차적 홍보 및 민원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며 “이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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