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타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민주당 예타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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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상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각종 분야(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상향 조정 건의가 빗발쳤었다. 지역 SOC사업은 대부분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성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맹점 보완을 위해 기재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항목과 비중을 다르게 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를 반영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재성 비중을 낮춰 30~45%를 반영하고 정책성(25~40%), 지역균형(30~40%) 등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같은 개편안에도 여전히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예타 기준완화가 쏟아져 법 개정을 통한 완화를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타대상 사업비 기준을 1천억으로 내다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1천억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이 1천억으로 상향될 경우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중 9개 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장수 천천(962억), 임실 성수~진안 백운(548억), 부안 진서~변산(537억), 무주 설천~무풍(795억), 완주 소양~진안 부귀(685억), 순창~구림(863억), 임실 신덕~신평(551억), 완주 소양~동상(579억), 완주 동상~진안 주천(607억) 국지도·국도 사업들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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