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사업장·실직자 지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단비
전주시 청년사업장·실직자 지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단비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6.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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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에 전주시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도 시간제 일자리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1일 전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각각 오는 10일과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직한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97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의 신규 고용 시 사업장에는 월 최대 200만원(사업장 부담 20% 포함)의 인건비가 4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신규 채용한 청년이 주당 15시간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만 18~39세 이하 청년 280명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달 25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전북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년사업장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jb2030.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직등록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전주시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각각 17일과 23일에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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