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감염병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20일 동안 군보에 게재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활동과 함께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군이 제정에 나서게 됐다. 현재 전북도 내에서는 2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또 고위험시설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했다.
따라서 군에서는 코로나19로 겪었던 경험과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군의 역할과 의료인의 책무, 역학조사, 감염병 환자 관리, 예방조치,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수적인 요소를 조례로 담을 예정이다.
순창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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