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스쿠버 다이빙 레저보트 적발
안전규정 위반 스쿠버 다이빙 레저보트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0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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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을 위반해 스쿠버 다이빙(수중레저)을 한 레저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9시 25분께 군산 흑도 동쪽 약 100m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레저보트 선장 A모(58)씨를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레저보트는 9명의 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지만 수중레저를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설치하지 않았다.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구역 경계에 국제신호기, 형상물 또는 부표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구역 표시는 운항하는 선박에 수중레저 활동 중임을 알려 충돌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조성철 서장은 “수중레저 활동에서 공기통 등 안전장비 확인과 더불어 활동구역을 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레저사고는 충분하게 안전규정을 지켜 준비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중레저활동 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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