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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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여야 한다.

 지원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접수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되고, 적격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김제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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