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수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6.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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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지역 내 토지 158,217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33% 상승했으며,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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