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 부동산 거래 ‘꼼짝마’
완주군, 불법 부동산 거래 ‘꼼짝마’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5.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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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9일 완주군은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가운데 거래신고가격이 허위로 의심되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래신고 의혹이 제기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신고는 매도인의 양도세 및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적발 시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 5% 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계약 등의 의심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 최초 신고자에게 과태료 감면 등을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거부 시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사항도 문자안내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지연 및 거짓신고 의심사례 1,534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연신고 1건 및 거짓신고 2건을 적발, 과태료 2억1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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