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고창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5.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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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29일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1만725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6.28%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정부24(www.gov.kr)를 활용 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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