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북도의회가 발의한 개종 조례에 재의요구서 송부
전북도교육청, 전북도의회가 발의한 개종 조례에 재의요구서 송부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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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난달 11일 의결통보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지난 29일 도의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의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꾸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소재하고 있는 시(市)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노조,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2개 산하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등 각 교육단체 성명서등이 이어졌다. 뒤이어 (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까지도 역사성 무시 행위를 지적하며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변경 조례 의결에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속기관은 물론 도내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업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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