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6월말까지 유흥업소·마사지 업소 대상으로 계도·홍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6월말까지 유흥업소·마사지 업소 대상으로 계도·홍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5.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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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심준섭)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검진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별검진 유도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활동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직원들은 매장을 직접 방문,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14개 언어로 제작된 ‘선별검사 비용 및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과 6개 언어로 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6월 말 종료를 앞둔 자진출국 신고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진출국 기간 동안 단순 불법 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심준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등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한 이들이 곧 종료되는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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