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생계 안정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생계 안정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5.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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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3-4월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금액은 150만원으로 2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후 2주 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며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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