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분 확인 안되면 노래방 못간다
6월부터 신분 확인 안되면 노래방 못간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5.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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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신시가지와 중화산동 일대의 유흥지점에 노래방과 Bar등 많은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다.김얼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오는 6월부터 노래방에 가려면 신분 확인이 돼야 입장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의 수기 작성에 따른 허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된 노래방에 대한 출입 명단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도내 노래연습장 1천27곳은 오는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이 의무화된다.

QR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노래방 이용자는 입장 전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노래방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관리자용 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QR코드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노래방 업주들은 일일이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일정 부분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A(52) 씨는 “그동안 손님이 끊기면서 언젠간 끝나겠지 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이후부터는 그나마 오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대책도 이해는 가지만 아니지만, 손님들의 신분을 강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칫 실랑이라도 생길까 봐 염려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 노래방에 대해서 출입자 모두의 신분 확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행정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등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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