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노래방에 가려면 신분 확인이 돼야 입장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의 수기 작성에 따른 허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된 노래방에 대한 출입 명단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도내 노래연습장 1천27곳은 오는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이 의무화된다.
QR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노래방 이용자는 입장 전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노래방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관리자용 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QR코드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노래방 업주들은 일일이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일정 부분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A(52) 씨는 “그동안 손님이 끊기면서 언젠간 끝나겠지 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이후부터는 그나마 오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대책도 이해는 가지만 아니지만, 손님들의 신분을 강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칫 실랑이라도 생길까 봐 염려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 노래방에 대해서 출입자 모두의 신분 확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행정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등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