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이 바람에 타고 날아와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20명 적발
“씨앗이 바람에 타고 날아와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20명 적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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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A(72)씨 등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에서 A씨 등은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꽃을 피우길래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양이 50주 미만이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재배한 물량이 50주 이상과 100주 미만일 때 기소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 폐기했다”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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