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성폭력·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에 엄중 판결을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 등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 A(24)씨를 엄중 판결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 강간·상해·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뒤 더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내달 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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