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전북 혁신산업에 801억 지원
균형발전위, 전북 혁신산업에 801억 지원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5.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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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7일 의결한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에 전북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미래 수송기계산업, 첨단융복합소재산업, 라이프캐어, 스마트 농생명, 정보통신 융합 등 총 801억 6천만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북 혁신산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제시 추진계획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했다.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 지역혁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가 주도해 연계하는 사실상 최초의 계획이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 원, 지방비 4천791억 원 등 총 9천100여억 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해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게 된다.

 균형위는 각 시도가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한 1천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개정(‘20.5.12)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대전에 이주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기관 등 새로 추가돼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포스트 코로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지역대학 지원 TF’를 신설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개편해 정책,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하고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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