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비 PC방 등 10개 업종 운영 자제 권고
코로나 대비 PC방 등 10개 업종 운영 자제 권고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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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대중교통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최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콜라텍 등 기존 4개 업종에 헌팅포차,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고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전북도는 여기에 PC방을 추가, 총 10개 업종을 별도 조치 시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도와 각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로 적발시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설별 점검 수칙도 ▲출입자 명단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사용 전후 소독 등이며 사용자는 ▲명단 기재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개학을 앞두고 대중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착용 권고 조치도 발표됐다.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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