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
순창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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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순창소방서장
김현철 순창소방서장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구급출동 중 119구급대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등의 예방과 피해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대부분 주취자(술 취한 사람)로부터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룬다. 실제 지난 4월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소방서는 환자 이송방해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 종합상황실 지도의사로부터 실시간 응급처치 지도를 받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상시 감시기능이 있는 CCTV와 웨어러블 캠 부착으로 구급대원 폭행에도 대비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조종현 방호구조팀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또는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인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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