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명덕 하천 주변 건설폐기물 적치 논란
장수군 명덕 하천 주변 건설폐기물 적치 논란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5.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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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장수군 장계면 국도 26호선 명덕 하천 일원에 원호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즉시 처리해야 할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공사 현장 하천 인근에 불법 야적,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원호 건설사는 지난 2017년부터 총공사비 30억원의 국도 26호선 장수 장계 명덕교 개척공사를 현재까지 진행중으로 지난 26일 주민 제보로 현장을 방문했을 땐 공사장 입구엔 가장 기본인 현황판도 없었으며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슬러지 등 폐기물들을 도로 옆에 방치하다 시피 야적해놓고, 콘크리트 하수관 철거 중에 나온 철근 콘크리트를 그대로 명덕하천에 방치해놔 물속에 잠겨있었다.

당시 이 현장은 하천구역에 폐기물 야적장 표시도 없이 불법 야적되어 있었다.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폐기물 야적장 표시 및 건설폐기물들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와 방진망을 설치해야 함에도 원호건설은 가장 기본적인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 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7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발주처인 남원국도관리사무소는 관리·감독에 허점을 보이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원호 건설사 관계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은 공사가 이번 주 안에 끝나니 끝날 때 치우고 하천에 잠겨있는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는 내일 당장에 치우겠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남원국도관리사무소 담당은“건설폐기물은 시공사와 폐기물반출 계약을 안했다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 처리하려고 했다 공사장에 야적한 것은 아직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했다. 업체가 선정되면 치우겠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D 주민은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 발주처는 현장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탁상행정만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A 모 씨는 “이 근처에서만 세 군데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다”며 “환경 오염원인 불법 폐기물까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공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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