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장 박병석(6선)의원 사실상 확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의장 박병석(6선)의원 사실상 확정을 환영하며
  • 정기웅
  • 승인 2020.05.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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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원(6선 대전 서구갑)이 21대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을 환영 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 이라는 것, 공직사회의 변화·개혁에 투쟁하다 해직된 공무원 동지와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수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6년 전 304명(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이 희생된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그 날의 진실을 은폐 · 왜곡하고 있는 일부 야당 후보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정확한 민심 대변과 촛불혁명 완수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2년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던 ‘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는 현재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어 왔고, 현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의한 것 마저도 폐기될 것이 자명아다.

21대 국회는 국가적 재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을 헛되게 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노동자가 차별이나 사전 인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가입할 자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 보호를 담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노동 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단체교섭의 대상 및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ILO 협약과 거리가 멀고 정부 스스로 노동 후진국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 윤리 강령에 부합하고 국민의 참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를 뒤덮는 불안과 공포에 맞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불안’을 넘어 코로나19로 직접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에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들이 일방적 강요와 복종 요구로 되돌아온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국가를 위해 땀 흘리겠는가! 정부와 국회 모두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21대 국회는 공무원 노동 · 정치기본권 보장 등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살려 헛된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 실천해야 한다.

  여당의 노동 관련 공약이 지난 공약의 재탕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달리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단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며, 국회 여야를 불문하고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의 열망을 귀담아듣고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회가 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거듭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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