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처벌 수위 논란 여전
전주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처벌 수위 논란 여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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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 전북도민일보 DB
스쿨존 / 전북도민일보 DB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난 21일 전주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 처벌 수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까지 해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가 강력범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져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스쿨존에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스쿨존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사망 사고시에는 최소 3년 이상과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어린이 사망사고를 두고 전주 맘카페 등에서는 ‘본보기를 보여줘야한다’,‘불법 유턴까지 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등의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반면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민식이법 제정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 대해 35만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잔혹한 강력범죄에 준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민식이법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과한 우려일 수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만큼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모악 이민호 변호사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법의 형평성에 있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운전 과실로 인해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민식이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법원 양형 기준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추후에도 불가피한 교통사고로 과도한 형을 받게 될 경우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전주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2세 남아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주지법은 가해 운전자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피의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동이 사망했지만 피의자(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있는 만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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