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5.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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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5일 전주 신중앙시장 일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자세하게 품목들을 살펴보고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 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그러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대형화, 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해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사실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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